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묘지조성/석축/이장
불이석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自然葬), 수목장림, 개인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봉안묘, 봉안당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 시공해 드립니다.
묘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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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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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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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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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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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족자연장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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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자연장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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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유골을 안치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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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탑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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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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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쌓기(간사석, 견치석 쌓기)각뿔대상으로 가공한 화강암 등의 단단한 돌. 옹벽용으로서 사용하여, 법면의 토사의 무너짐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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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쌓기(발파석 쌓기)석산에서 발파하여 조경석으로 가공되기 전단계의 제품으로 수목 조경과 함께 멋진 담으로서의 풍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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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쌓기(보강토, 생태축조블럭쌓기)한창 각광받고 있는 보강토(補强土)입니다. 옹벽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에 사용되던 방법이었지만 시멘트옹벽에 비해 외관이 아름다워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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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緬禮)라고 도 합니다.
옛분들은 이장을 할때에도 초상때와 똑같은 의식 철차를 치루셨다 합니다.
의식의 절차는 초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밀례 장사라고도 합니다.)
개장/이장시 필요한 서류
-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이장 절차
-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 개장신고 : 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 개 장
- 매장/화장/납골안치
- 매장신고 : 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 화장신고 : 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 납골안치 : 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