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조성/석축/이장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업분야

사업분야
묘지조성/석축/이장

묘지조성/석축/이장

불이석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自然葬), 수목장림, 개인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봉안묘, 봉안당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 시공해 드립니다.

묘지조성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수목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봉안묘
    유골을 안치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1.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
  •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석축

  • 석축쌓기(간사석, 견치석 쌓기)
    각뿔대상으로 가공한 화강암 등의 단단한 돌. 옹벽용으로서 사용하여, 법면의 토사의 무너짐을 방지합니다.
  • 석축쌓기(발파석 쌓기)
    석산에서 발파하여 조경석으로 가공되기 전단계의 제품으로 수목 조경과 함께 멋진 담으로서의 풍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석축쌓기(보강토, 생태축조블럭쌓기)
    한창 각광받고 있는 보강토(補强土)입니다. 옹벽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공사기간이 촉박한 경우에 사용되던 방법이었지만 시멘트옹벽에 비해 외관이 아름다워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 묘지이장
    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緬禮)라고 도 합니다.
    옛분들은 이장을 할때에도 초상때와 똑같은 의식 철차를 치루셨다 합니다.
    의식의 절차는 초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밀례 장사라고도 합니다.)

개장/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1.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2.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3.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4.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5.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이장 절차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 : 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화장/납골안치
    1. 매장신고 : 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2. 화장신고 : 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3. 납골안치 : 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